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낯선 내용은 설명을 듣고 등록본과 대조하세요
계약 전에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은 가맹본부에 질문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하세요. 제공받은 문서와 등록본에 차이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릴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앞두고 정보공개서의 낯선 대목이나 문서 간 차이를 발견했다면, 내용을 먼저 살피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가맹본부에 설명을 요청하세요. 필요하면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받은 문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문서와 대조해 차이가 있으면 해당 기관에 알리도록 안내합니다.
질문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검토할 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타당한지 살피고, 뜻이 불분명한 항목은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흐름이 도움이 됩니다.
문서가 제시하는 핵심은 낯선 부분을 추측으로 넘기지 말고 가맹본부의 설명을 듣는 것입니다.
법률 지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자문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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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들은 뒤에는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등록본을 대조합니다.
서로 다른 내용이 보이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리라고 문서는 안내합니다.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허위·과장 기재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우선 어느 항목의 내용이 다른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과 해당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어 계약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다만 문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계약의 모든 조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공개서뿐 아니라 가맹계약서도 살펴보고, 충분히 검토한 뒤 계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은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나요?
이해가 막히는 항목은 가맹본부 담당자에게 짚어 물어보고, 내용을 풀어 설명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해를 위해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은 문서와 등록본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받은 문서를 대조하고, 다른 내용이 확인되면 해당 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차이가 난 항목을 구체적으로 짚어 설명을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확인할 질문이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