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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버노트북의 차량용품 선택과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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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의문이 생겼을 때 확인할 순서

가맹계약 전에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은 가맹본부에 묻거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습니다. 등록 문서와 대조하고 허위·과장 기재가 의심되면 관련 기관에 알리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앞두고 정보공개서에 의문이 생기면, 계약을 결정하기 전에 내용을 살피고 타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어려운 항목을 구체적으로 짚어 가맹본부에 풀이를 요청합니다.

검토에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은 문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문서를 대조해 차이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질문을 나누어 확인하기

먼저 어떤 항목이 이해되지 않는지, 또는 두 문서의 어느 부분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가맹본부에 해당 내용의 설명을 요청하면 문서의 뜻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판단이 쉽지 않다면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련 사이트: 민사변호사

대조할 때는 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살펴봅니다.

내용이 서로 다르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달라고 원문은 안내합니다. 다만 등록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가 모두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문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등록 여부와 내용 검토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 허위·과장된 기재가 포함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서 간 차이와 허위·과장 기재는 안내된 조치가 다르므로, 확인한 문제의 성격에 맞춰 문의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은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나요?

우선 가맹본부에 충분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에 물어도 판단이 쉽지 않은 내용은 전문가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문은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방안도 제시합니다.

받은 정보공개서와 등록 문서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두 문서에서 다른 내용을 확인한 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리도록 원문은 안내합니다. 허위·과장된 기재가 포함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