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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경찰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구속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며, 연장에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적용되는 10일의 기본 기간과, 법관이 연장을 허가할 수 있는 조건·횟수·자료 요건을 정리합니다.

인치 시점부터 검사의 공소제기 기한이 계산되며, 그 기한은 10일입니다.

그 안에 공소제기가 없으면 석방해야 하며, 기간을 늘리려면 단순히 검사가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연장 허가의 전제는 지방법원판사가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필요성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기본 기간과 연장 요건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기본 기간은 인치 뒤 10일이며, 기한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는 석방입니다. 연장은 이 원칙을 대신하는 자동 절차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할 때 허가될 수 있는 별도 판단입니다.

신청을 준비하는 검사는 구속기간 연장의 필요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지를 살펴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청서 제출이나 자료 첨부만으로 연장이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연장 허가는 1회에 한해 가능하며, 허가 기간의 상한은 10일입니다. 이 규정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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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일 안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가 인치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지방법원판사가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허가된 기간이 적용됩니다.

연장 신청만 하면 구속기간이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검사가 연장 필요성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지방법원판사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허가되더라도 한 차례,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