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뒤 다시 지은 건물, 경매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는다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외 여부는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 관계, 담보 설정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며,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원칙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쟁점은 경매 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는지만이 아닙니다.
자료는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했던 건물과 그 뒤 새로 지은 건물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공동저당의 대상이었던 기존 건물이 철거된 뒤 세워진 신축 건물에는,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로 제시된 내용은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한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 대해서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가 관련됩니다.
자료는 이를 ‘등 특별한 사정’으로 설명하므로, 이 예시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을 정리할 때는 공동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는지, 그 건물이 철거된 뒤 새 건물이 세워졌는지,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신축 건물에 관한 공동저당 설정이 있었는지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철거 요구에 대한 판단은 해당 사실관계와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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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떤 사정이 예외로 언급되나요?
신축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이 특별한 사정으로 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