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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버노트북의 차량용품 선택과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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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지분 공매, 우선매수 신청 가격은 입찰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공매재산이 공유물 지분인 경우, 기존 공유자는 매각결정기일 전 공매보증을 제공해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격과 여러 공유자의 매수 기준을 확인합니다.

공매 대상이 공유물의 지분이라면 공유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격은 입찰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제시한 가격으로, 없으면 공매예정가격으로 매수하겠다는 신청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신청 시점과 가격입니다

기준은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지 여부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 매각결정기일이 오기 전에 공매보증을 제공해 신청해야 합니다.

법 조문은 공매보증의 구체적인 액수까지 정리해 제시하지 않으므로, 여기서 확인되는 내용만으로 금액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격도 임의로 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가격을 따르고, 최고가 신청인이 없으면 공매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청 시점과 함께 해당 공매에서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있는지를 살펴야 가격 기준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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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뒤와 신청자가 여럿일 때

우선매수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한 공유자에게 공매재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합니다. 신청자가 여러 명이라면, 공유자 사이에 특별한 협의가 없는 경우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없으면 어떤 가격으로 신청하나요?

공유물 지분 공매에서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없다면 공매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우선매수를 신청합니다.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있으면 그 신청가격이 기준입니다.

여러 공유자가 신청하면 한 사람이 전부 매수하나요?

조문은 특별한 협의가 없을 때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매수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협의가 있는지 여부와 각자의 지분 비율이 기준이 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