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신고에 증거자료를 첨부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방법
신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는 신고서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또는 전자거래감시과에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안내에 따르면, 신고 내용과 관련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1670-0007)나 전자거래감시과(044-200-4476)에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을 때는 그 자료를 신고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법
신고서 작성 안내는 신고하려는 내용과 가까운 위반행위 유형을 사전점검표에서 찾아 해당 여부를 표시한 뒤, 육하원칙에 맞춰 내용을 적도록 설명합니다. 발생 시점과 장소, 상대방, 행위 내용, 거래관계에서의 목적이나 동기,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리하면 신고 내용의 구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작성 공간이 모자라면 신고내용 추가 작성 양식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증거자료는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을 때 첨부하는 항목입니다.
자료의 종류별 제출 기준이나 법적 효력은 이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여기서 정한 기준처럼 덧붙여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 내용과 증거자료가 서로 맞지 않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심사절차가 개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첨부할 때는 신고서에 적은 사실과 해당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명히 드러나도록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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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처 확인하기
작성 안내에 적힌 상담 연락처는 두 곳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는 1670-0007이며, 전자거래감시과는 044-200-4476입니다.
신고서 작성이나 신고와 관련해 상담이 필요할 때 안내된 번호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서에 증거자료가 꼭 있어야 하나요?
작성 안내는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도록 설명합니다. 이 문구만으로 모든 신고에 증거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담은 어느 번호로 문의하면 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 또는 전자거래감시과 044-200-4476으로 문의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