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가 정한 성폭력의 범위와 성폭력행위자·성폭력피해자의 정의를 나누어 설명한다.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합니다.
성폭력의 법률상 범위를 살필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입니다.
성폭력의 의미를 정할 때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행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성폭력피해자’라는 명칭은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씁니다.
따라서 세 용어는 행위의 범위와 관련된 사람의 지위를 각각 가리킵니다.
‘성폭력’의 범위는 무엇으로 정하나요?
법 제2조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 법 안에서 별도로 열거하는 대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에서 쓰인 ‘성폭력’의 의미를 확인하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와 연결해 읽어야 합니다.
일상에서 쓰는 말의 인상만으로 법률상 범위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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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와 피해자는 어떻게 나뉘나요?
‘성폭력행위자’는 앞서 언급한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피해자라는 명칭의 기준은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입니다.
법 제2조는 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로 규정합니다.
하나는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정의이고, 다른 하나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 관한 정의입니다.
정의 내용을 구분해 보면,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했는지에 따라 정해지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행위가 이 법의 성폭력 정의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행위 자체는 ‘성폭력’이라는 범주로 설명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각각 별도의 용어로 구분합니다. 다만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이 법에 나열된 행위만 뜻하나요?
성폭력이라는 범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해 정의됩니다. 따라서 범위를 확인할 때는 해당 조항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과 관련된 사람이면 모두 해당하나요?
이 법의 정의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로 규정합니다.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가 정의에 포함된 기준이며,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은 이 정의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