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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소송으로 다투려면 행정심판 재결부터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먼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농도별 처분 유형과 소송 전 절차는 서로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재결을 거쳐야 합니다. 재결 전에 소송부터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원문에 제시된 절차입니다.

먼저 구분할 두 가지

행정심판은 운전면허 관련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리하는 권익구제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소송에 앞서 재결을 받아야 한다는 선후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과 재결을 거치는 것은 절차상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원문은 음주운전 처분 유형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으로 나눕니다.

0.08% 이상은 면허취소 처분 유형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처분 유형으로 제시합니다. 이 기준은 처분 유형을 설명하며, 행정소송 전에 재결이 필요하다는 절차와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처분이 취소인지 정지인지와 관계없이, 해당 면허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을 거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농도 구간만으로 소송 절차가 달라지는 것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먼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합니다.

면허정지 처분에도 행정심판 재결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원문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모두에 대해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