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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뒤 집행, 먼저 책임재산을 확인하고 종류별 신청처를 살펴보세요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피고의 책임재산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유체동산·자동차·채권 및 예금의 신청처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을 준비한다면 먼저 피고가 책임지는 재산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의 재산이 아닌 대상에는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할 목적물을 파악한 다음 재산 종류에 맞는 절차와 신청처를 살펴야 합니다.

재산을 파악하는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때 이행권고결정에 해당하면,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재산관계명시를 통해 재산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집행으로 이어가는 순서입니다.

이 안내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제시된 서류와 구분되므로, 이행권고결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지식재산권변호사

재산의 종류에 따라 신청처를 나눕니다

부동산을 집행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을 맡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은 그 물건이 놓인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을 통해 신청합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차가 실제로 자리한 곳을 관할하는 법원도 강제집행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고 상담사례는 안내합니다.

채권이나 은행 예금이 대상이라면 피고 주소지의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가운데 해당하는 신청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나요?

재산관계명시 신청 단계에서 이행권고결정을 근거로 삼는다면, 제출 자료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입니다. 상담사례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집행정본, 송달증명, 확정증명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도록 별도로 안내합니다.

재산을 확인한 뒤 집행 신청처는 어떻게 정하나요?

집행 대상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집행 대상이 부동산일 때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지역을 담당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유체동산을 대상으로 집행할 때는 해당 물건이 놓여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이 신청처입니다.

자동차는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법원이 원칙이며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과 예금은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신청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