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청산조항에 국민연금 합의도 담겼을까?
이혼 조정서에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문구만 있다면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한 것인지 살펴봅니다.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와 판례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이혼 조정서에 앞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도,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했다고 곧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없다면 일반적인 청산조항만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이 정리되지는 않는다는 판례 설명이 있습니다.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청산조항은 조정서에 적힌 사항 외에는 앞으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법정 기준과 달리 정하는 것은 연금에 관해 별도로 합의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를 끝내기로 했다는 문구와 연금 비율을 정하거나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한 합의는 같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한 내용이 없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연금 비율을 반드시 별도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청산조항만으로 상대방의 수급권이 없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입니다.
소개된 사건에서 확인한 내용
사례의 조정조서에는 앞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따로 정했다는 기재는 없었습니다.
소송 과정의 주장과 조정 내용을 살펴보아도 한쪽이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청산조항만을 근거로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해 달라는 신청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정서 문구를 확인할 때는 재산분할을 마무리한다는 일반 표현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이나 수급권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이 있는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조정서의 법적 효과는 문서와 사건 사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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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문구로 국민연금도 정해지나요?
그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개된 판례에서는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한 내용이 없으면 청산조항의 효과가 당연히 연금에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을 협의할 때 국민연금의 나눔 비율도 당사자 사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개된 사건처럼 조정서에 별도 비율 합의가 없고 수급권 포기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면, 일반 청산조항만으로 별도 비율 결정을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판례가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