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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 행위와 신체 기능의 결과는 어떻게 다를까?

폭행은 신체에 가해진 행위, 상해는 신체 기능에 생긴 장해를 뜻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도 살펴봅니다.

폭행은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만으로 성립할 수 있지만,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를 뜻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죄가 적용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행위의 유무와 상해라는 결과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질문을 나눠 살펴보는 기준

폭행 여부를 가리는 설명의 초점은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이 행사됐는지입니다.

이때 상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상해는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가리키며, 원문은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를 상해죄 적용과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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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분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을 때에도 중요합니다.

원문에 따르면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나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있어 상해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을 정리할 때는 먼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다음으로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겨 치료가 필요할 정도였는지를 나누어 확인하면 처벌 의사와 관련한 안내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구분만으로 개별 사건의 판단까지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해가 없으면 폭행도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를 뜻하므로, 상해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은 끝나나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안내됩니다. 반면 행위로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어 상해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