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확인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신고와 철회서의 효력은 언제 갈릴까
협의이혼 의사확인 뒤 이혼할 뜻이 없어졌다면 신고를 보류하거나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의 시점과 3개월 기한, 배우자의 신고가 먼저인 경우를 살펴봅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은 뒤 이혼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사확인 자체로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가 수리되는 시점까지 부부에게 이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정리할 기준: 신고가 수리됐는가
가정법원의 확인서를 받은 뒤 확인서와 함께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신고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만으로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철회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방법입니다.
반면 철회 의사를 행정관청에 알리려면 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이며,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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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두 가지 시점
철회서와 배우자의 이혼신고서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 제출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신고서가 먼저 제출되어 이혼이 성립한 뒤에는 철회서를 내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철회서를 고려한다면 신고 수리 전인지, 배우자의 신고가 먼저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확인서를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의사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그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아 확인 효력이 상실된 뒤 이혼을 진행하려면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서를 내지 않는 것과 철회서를 제출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신고서를 내지 않는 방법은 이혼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철회서는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는 별도의 방법이며,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내야 합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나면 이혼이 성립하나요?
3개월이 지났다고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혼하려면 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확인서가 있어도 신고가 수리되어야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