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에 이의가 남아 있을 때 의결권과 회생계획은 어떻게 다룰까
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제기된 미확정 회생채권은 다툼이 끝나기 전 의결권을 법원이 정하고, 회생계획은 나중에 권리가 확정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조사절차에서 관리인이나 다른 권리자의 이의가 제기되어 채권의 존재·내용 또는 의결권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미확정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다툼이 계속되는 동안 표결이 필요하면 법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그 액수를 정하며, 이후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그 결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채권의 최종 확정과 표결을 위한 의결권 결정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이의의 대상입니다
미확정이라는 말은 채권이 없다고 결론 났다는 뜻이 아니라, 조사절차에서 제기된 이의로 확정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의결권을 정하는 결정만으로 채권의 존부나 내용까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결권은 관계인집회에서 표결할 때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이의가 있는 미확정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와 행사할 액수를 법원이 결정합니다.
그 결정은 고정된 것으로만 취급되지 않으며,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은 나중의 확정 가능성을 반영합니다
채권의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더라도 회생계획에는 그 권리가 추후 확정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를 정해야 합니다. 즉 표결 당시의 임시 의결권 결정과, 채권이 확정된 뒤 권리를 처리하는 계획상의 조치를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채권이 나중에 확정되면 권리자는 회생계획에 정해진 조치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러므로 계획을 읽을 때는 미확정 채권이 있을 경우 어떤 조치를 두었는지, 그리고 그 채권이 확정된 뒤 어떻게 행사하도록 정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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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의가 남아 있으면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의가 있는 미확정 회생채권의 의결권 행사 여부와 액수는 법원이 정합니다.
다만 이 결정은 채권 자체의 최종 확정과 구별해야 합니다.
채권이 확정되면 회생계획과 별도로 권리를 행사하나요?
자료에 따르면 확정 뒤 권리는 회생계획에 정한 조치에 따라 행사합니다. 따라서 계획에 해당 채권의 추후 확정을 고려한 조치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