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컨설팅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조사위원 선임은 언제 이뤄질까
회생절차 개시결정 때 회생컨설팅 지원대상 선정이 끝났는지, 심사가 진행 중인지에 따라 조사위원 선임의 원칙이 달라집니다. 법원의 예외적 선임 가능성도 함께 살펴봅니다.
회생컨설팅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의 회생사건에서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시점의 지원대상 선정 상태를 기준으로 조사위원 선임 원칙이 달라집니다.
이미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면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아직 심사 중이라면 개시결정 때 선임하지 않은 뒤 선정 결과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지원대상 선정 시점입니다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대상 채무자에 관한 법원 실무준칙은 개시결정 당시 이미 선정된 경우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신청 당시 지원대상 선정이 확인되더라도, 선임 원칙을 판단할 때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때의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개시결정 당시 지원대상 심사가 진행 중이라면 그 결정 시점에는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이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을 때 선임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심사 중인 상태는 선정이 확정된 경우와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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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법원의 판단은 구분합니다
두 경우 모두 실무준칙이 제시하는 것은 기본적인 선임 원칙입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됐거나 심사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조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칙은 앞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어느 때라도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사건을 확인할 때는 개시결정 당시 지원대상 선정이 완료됐는지, 심사 중이었는지부터 구분하고, 법원이 별도로 조사위원을 선임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여부만으로 개별 사건의 선임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시결정 전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조사위원은 반드시 선임되지 않나요?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임할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 선정만으로 예외 가능성까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개시결정 당시 지원대상 심사 중이면 어떻게 되나요?
개시결정 때에는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이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을 때 선임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와 별도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