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명세서, 지급 사유부터 계약자와 명의변경일까지 적는 항목
2026년 3월 20일 시행된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보험금 지급명세서와 세무서 제출용 명의개서·변경 내역에 기재할 항목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보험금 지급명세서에는 금액뿐 아니라 어떤 보험에서 어떤 사유로 지급됐는지와 계약·명의변경 관련 내용을 확인할 정보가 필요합니다.
2026년 3월 20일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2조는 보험 종류, 지급보험금액, 지급 사유, 계약일, 보험사고 발생일 또는 중도해지일, 수취인과 계약자, 명의변경일자 등을 항목으로 들고 있습니다.
해약환급금과 중도인출금도 보험금 지급 내용에 포함합니다.
보험금 지급 내용을 확인하는 항목
각 항목은 지급의 종류와 금액, 지급이 이뤄진 사유, 계약 및 사건의 날짜, 돈을 받는 사람과 계약자를 파악하는 데 쓰입니다.
따라서 지급액만으로는 조항이 제시한 확인 정보를 모두 담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조항은 구체적인 서식이나 각 항목의 작성 형식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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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변경 내역은 별도로 구분합니다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역에는 보험금 지급명세서의 항목과 구별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변경 전후 명의자의 인적사항, 발행회사 또는 예금기관, 수량과 금액 등을 적도록 규정합니다.
주주명부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관계 확정을 위해 해당 주주명부를 작성할 때마다 명부에 등재된 명의자의 인적사항과 발행회사, 수량 및 금액 등을 별도로 적도록 합니다. 이 내용은 명의개서·변경 내역에 관한 규정이며, 보험금 지급명세서의 일반 항목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금 지급명세서에서 지급 사유와 날짜를 함께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22조는 지급보험금액 외에도 보험 종류와 지급 사유, 계약일, 보험사고 발생일 또는 중도해지일을 제시합니다. 수취인과 계약자, 명의변경일자도 포함해 지급 내용과 명의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주명부에 변경이 생기면 무엇을 따로 적어야 하나요?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이 바뀌면 해당 명부를 작성할 때마다 명부에 등재된 명의자의 인적사항과 발행회사, 수량 및 금액을 별도로 기재합니다. 이는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역에 관한 별도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