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은 어떤 다툼이며, 의료행위의 특성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
의료분쟁의 법령상 의미를 살펴보고, 침습성·구명 목적·예측 불가능성·재량성·전문성·정보 편중성이 다툼을 이해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의료분쟁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한 진단·검사·치료·의약품 처방·조제 등의 행위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다툼입니다. 따라서 치료 결과가 기대와 달랐다는 사실만으로 개념을 판단하기보다, 어떤 의료행위와 피해를 둘러싼 다툼인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의료행위는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한편 생명을 구하고 신체의 완전성을 지키려는 목적도 가집니다. 환자마다 인체의 특성이 달라 의료행위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의료인은 변화하는 환자 상태와 질병의 경과를 보며 구체적인 조치를 선택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의료분쟁은 결과만 떼어 놓고 보는 것과 다르게, 당시의 상황과 의료행위의 성격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의료행위의 특수성은 무엇을 뜻하나요?
침습성은 약물을 투여하거나 신체 일부를 절개·절제하는 과정에서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의료행위는 생명을 구하고 신체의 완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지닙니다.
그러므로 위험이 수반될 수 있다는 사실과 의료행위의 목적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예측 불가능성은 환자마다 인체의 특성이 달라 같은 종류의 의료행위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생길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재량성은 환자의 상태와 질병 진행에 맞춰 적절한 조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의료행위에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고려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의료행위에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 경험이 필요하므로 환자는 진단이나 약 처방, 수술 필요성 등에서 의료인의 판단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과 검사결과 같은 정보도 의료인에게 집중될 수 있어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생깁니다.
전문성과 정보 차이는 의료분쟁의 내용을 이해할 때 함께 고려할 특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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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분쟁은 치료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모두 해당하나요?
법령상 개념은 보건의료인의 진단·검사·치료·처방·조제 등의 행위에 따라 생명·신체·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다툼을 가리킵니다. 결과가 기대와 달랐다는 점만으로 개념을 단정하기보다 행위와 피해를 둘러싼 다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인의 판단은 왜 환자 상태와 함께 살펴보나요?
의료인은 변화하는 환자 상태와 질병의 진행 경과에 맞춰 조치를 선택합니다. 또한 환자별 특성 때문에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의료행위의 목적과 당시 상황, 합리적인 재량이 작용하는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