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정책을 바꿀 때 사전협의가 필요한 세 가지 범위
금융상품 개발·변경·판매중단, 중요 서류의 제작·변경, 판매준칙의 제정·변경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절차를 마련할 때 고려할 요소도 함께 정리합니다.
금융상품 개발·판매 정책을 수립할 때 담당 부서는 상품의 개발·변경·판매중단, 중요 서류의 제작·변경, 판매준칙의 제정·변경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주요 마케팅 정책의 수립·변경과 총괄기관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하는 사항도 포함됩니다.
먼저 사안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첫째는 상품 자체에 관한 결정입니다.
금융상품을 새로 개발하거나 내용을 바꾸고, 판매를 중단하려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둘째는 계약 과정에서 사용하는 중요 서류입니다.
상품설명서, 약관, 가입청약서나 설계서를 제작하거나 변경할 때 협의해야 합니다.
셋째는 판매 방식과 정책입니다.
판매준칙을 새로 정하거나 바꾸는 일, 주요 마케팅 정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상품 자체에 변화가 없더라도 판매 정책이나 설명 서류를 손보는 사안이라면 협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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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운영할 때 살펴볼 요소
사전협의 절차는 대상 사안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관련 내부통제기준은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할 때 금융상품의 위험도와 복잡성, 금융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상품 발행인의 재무적 건전성과 상품 운용·위험관리 능력도 고려 요소입니다.
또한 총괄기관은 부서 간 협의 절차에 진행 이력과 실적을 관리하고, 협의 누락 및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포함해야 합니다. 담당 부서가 협의를 빼먹은 경우 회사는 이를 성과평가 또는 민원평가에 반영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약관이나 가입청약서의 변경도 사전협의 대상인가요?
네. 약관과 가입청약서, 설계서 등 중요 서류를 제작하거나 변경하는 일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상품 변경이 없고 판매준칙만 바꾸는 경우에도 협의해야 하나요?
네.
판매준칙의 제정·변경도 협의 대상입니다.
주요 마케팅 정책의 수립·변경 역시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