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불응과 측정방해, 처벌과 면허 취소는 어떻게 다를까
음주측정 불응과 측정방해의 성립 조건,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를 구분하고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할 때 가능한 재측정 절차를 살펴봅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음주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응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는 추가 음주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품 사용은 별도의 측정방해행위로 다뤄집니다.
측정 불응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법령 안내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호흡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는 상황은 교통 안전·위험 방지를 위해 측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측정 불응 처벌에는 이와 별도로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 운전자가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면허 취소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변호사
측정방해는 불응과 어떻게 다른가요?
측정 불응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측정방해행위는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두 행위는 구분되므로, 단순히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것과 측정 자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측정방해행위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금지됩니다. 이런 방해행위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규정되어 있고, 면허 취소 사유에도 포함됩니다.
측정 불응에 안내된 징역·벌금형과 측정방해행위에 안내된 처벌은 내용이 다르므로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호흡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운전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에 불복해 동의하에 재측정을 하는 절차와, 측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는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호흡측정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느낀 운전자가 동의해 혈액 채취 방식의 재측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는 자료에 안내된 재측정 방식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거나 해당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측정방해행위로 다뤄집니다.
이 구분은 재측정이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과 방해행위에 별도의 제재가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면허도 취소되나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재측정을 받을 수 있나요?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재측정 절차와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행위는 서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