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클로버노트북의 차량용품 선택과 활용 안내

차량용품의 종류와 쓰임을 살펴보고 필요에 맞는 제품을 고를 때 참고할 점을 정리합니다. 차량 안을 편리하게 관리하는 용품 활용법과 보관 아이디어도 소개합니다.

Uncategorized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부부 사이에서도 일정한 폭행·협박을 통한 간음이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의 기준과 법률 용어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부 사이의 강간죄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률상 배우자도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되며, 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중이라도 남편이 아내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 또는 협박해 간음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질문을 나누어 보면

이 쟁점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강간죄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혼인관계가 이어지는 경우에도 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두 질문 모두에 대해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만으로 적용 여부가 갈리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에서 본 핵심 기준

대법원은 강간죄가 보호하는 이익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았습니다.

법률상 아내를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도 판결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혼인 중이라는 사정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없애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부부 사이의 모든 성관계 갈등이 곧바로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제시한 요건은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간음하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이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성추행변호사

조문 표현의 변화

판결 당시 형법 조문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후 형법 개정으로 해당 표현은 ‘사람’으로 변경됐습니다. 이는 법률 용어의 변화이며,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결의 핵심을 달리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배우자 사이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언제나 강간죄인가요?

그 사실만으로 언제나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판결에서 말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했는지가 핵심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