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물의 권리, 지식재산권은 세 갈래로 구분된다
지식재산권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창작활동의 결과에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의 구분과 각 갈래의 예를 살펴봅니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창작활동으로 나온 결과 중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에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원문은 이를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의 세 갈래로 구분합니다.
어떤 대상이 어느 갈래에 놓이는지부터 살펴보면 권리의 큰 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갈래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은 모두 산업재산권의 범주에서 다뤄집니다.
원문은 각각 발명, 실용신안, 물품에 결합된 디자인, 상품의 표장에 관한 권리로 설명합니다.
이 갈래의 권리는 특허청에 등록하고 인정을 받아야 취득된다고 안내합니다.
저작권 안에서는 경제적 권리와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구별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설명합니다. 저작물을 활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권리가 저작재산권이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지니는 인격적·정신적 권리입니다.
별도의 저작권 설명에서는 저작인접권도 다루지만, 세 갈래 분류에서 제시한 저작권의 하위 항목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입니다.
신지식재산권은 반도체, 반도체 배치설계, 유전자원 등을 예로 듭니다. 이 사례들은 해당 갈래에 포함되는 대상을 보여주는 것이며, 특정 결과물에 어떤 권리가 실제로 성립하는지까지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분류를 확인할 때는 권리 이름과 그 갈래를 함께 보세요.
예를 들어 상표권은 산업재산권의 항목이고,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의 구분에 해당합니다.
다만 갈래를 파악하는 일과 개별 대상의 권리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별개의 질문입니다.
관련 사이트: 울산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어느 갈래인가요?
둘 다 산업재산권에 속합니다. 원문은 특허권을 발명에 대한 권리로, 디자인권을 물품에 결합된 디자인에 대한 권리로 제시합니다.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원문은 저작재산권을 저작물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권리로 설명하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지니는 인격적·정신적 권리로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