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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피해자 배상명령, 대상 손해와 신청 시기·방법

배상명령은 자료에 열거된 상해·폭행 관련 사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손해와 제1·2심 형사공판의 신청 기한, 제출 방법을 확인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려면 사건이 안내된 상해·폭행 범죄에 해당해야 하며,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기간은 심급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1심이나 제2심 형사공판에서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사건과 손해

신청 대상으로 안내된 사건은 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상해 미수, 상습 상해·중상해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형사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유형과 청구하려는 손해가 이 범위에 드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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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와 제출 방식

신청서를 낼 수 있는 기한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전입니다.

신청을 하려면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 피고인 수에 해당하는 신청서 부본, 증거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점과 제출처를 함께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서면 대신 말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게 안내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상명령은 모든 폭행 사건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모든 사건이 대상이라고 안내되지는 않습니다. 상해·중상해·특수상해·상해치사·폭행치사상, 상해 미수 및 상습 상해·중상해처럼 열거된 사건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언제 어디에 내야 하나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에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와 피고인 수에 맞춘 부본, 증거서류를 함께 내며,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