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책임을 다투는 중 응급치료비를 구하는 가처분
상대방이 사고 책임을 부인해도 피해자는 응급치료비를 위해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가처분을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여부와 액수는 법원의 심리와 재판을 거쳐 정해집니다.
상대방이 교통사고 과실을 부인하더라도 피해자는 응급치료비를 위해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리와 재판을 거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우선 가정하고 일정액의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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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다툼과 임시 지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처분은 권리관계가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법률관계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 지급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사례로 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 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과 실제 지급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이 가처분을 심리하고 재판한 뒤 지급을 명할 수 있다는 뜻이지, 신청하면 곧바로 돈을 받거나 반드시 지급 결정이 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자료가 설명하는 범위는 응급치료를 위한 일정액입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현재 다투는 권리관계가 있고,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현상을 그대로 두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 등이 생길 수 있는 경우를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구체적인 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와 지급액은 이 글의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과실을 부인해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법원이 지급을 명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응급치료비를 바로 받나요?
아닙니다.
신청 뒤 법원의 심리와 재판이 필요하며, 법원은 그 절차를 거쳐 일정액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지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